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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사후관리를 위한 서면점검 자료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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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송현주
- 조회수 : 1,848
- 등록일자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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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청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 및 관련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2. 다만, 일부사업장에 대해 사업자가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는 비대면(서면) 점검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붙임2]의 자율점검표를 작성하여 '23.10.31.(화)까지 우리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발송이 불가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song8292@korea.kr)으로 제출)
<서면점검 개요>
ㅇ 자료작성 대상기간 : 2022.9.1 ~ 2023.6.30('22년 3분기~'23년2분기)
ㅇ 제출서류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자율점검표 및 증빙자료 등
붙임 1.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서면점검대상 사업장 목록 1부.
2. 서면점검 자율점검표(체크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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