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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경관 협의제도 시행 관련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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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자연환경과
- 조회수 : 2,257
- 등록일자 : 200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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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개정(04.12.31)에 따라 '06.1월 부터 「자연경관영향협의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동 제도의 대상사업, 심의·검토기준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05.12.15(목) 14:30 ~ 17:00
○ 장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대강당
○ 참석대상
- 지자체, 지방환경관서,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주요 사업자 등 자연경관영향 협의관련 기관
○ 주요 내용
- 자연경관영향협의제도의 개요
- 자연경관영향 협의(심의·검토) 기준
- 경관시뮬레이션 작성·평가기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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