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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신규지정 공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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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지현
- 조회수 : 1,162
- 등록일자 :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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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1-57호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5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제주틀별자치도개발공사
2. 대 표 자 : 김 정 학
3.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1717-35
4. 지 정 업 종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5. 지 정 번 호 : 제13호
6. 지 정 일 자 : 2021. 10. 5.
7. 전 화 번 호 : 064-780-3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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