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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관리법 개정 · 시행관련 업무처리지침 안내
    • 등록자명 : 환경관리과
    • 조회수 : 4,416
    • 등록일자 : 2004.01.31
  • 폐기물관리법 개정ㆍ시행관련 업무처리지침 안내

    □ 목    적

    ㅇ 폐기물관리법 개정(2003. 5.29)이후 하위 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작업이 지연됨에 따라 폐지 또는 신설되는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 폐기물관련 사업장에서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바,

    ㅇ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이 개정ㆍ시행될 때까지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취지와 향후 하위법령 개정방안 등을 고려한 업무처리 지침을 해당 업체에 안내하여 향후 업무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

    □ 주요 지침내용

      가. 폐기물간이계서 작성대상 사업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목록형대장(법 제25조의9 제2항)과 지정폐기물배출사업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폐기물정산서(법 제25조의7)를 각각 폐지하는 대신에 2004년 1월 1일부터 발생된 지정폐기물 배출 및 처리현황을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으로 통합하여 기록ㆍ유지할 것

    ⇒ 다만, “폐기물적법처리입증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사업자는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기록할 필요가 없음

     

      나. 지방환경청 관할 지정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제출대상자는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www.wms-net.or.kr)을 통해서 실적보고서를 매 익년도 2월말까지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다만, “폐기물적법처리입증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사업자도 연간실적 등록이 가능함으로 동 시스템을 통해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 용 자 :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사용자 매뉴얼』참조

    미사용자 : 『시스템 미사용업체 실적보고 방법』참조

     

      다. 폐기물의 성분 분석 전문기관을 지정할 때까지의 분석결과서는 국ㆍ공립 연구기관이나 민간부문의 시험분석기관(또는 업체)에서 작성한 분석결과서를 모두 인정하나, 지정폐기물의 기본적 처리증명을 확인 받고자 하는 배출자는 가능한 한 시행규칙 개정(안)에 규정된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이나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한 분석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폐기물재활용 신고자에 대한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를 고시하기 이전까지는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제도에 가입하지 아니하여도 되나,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제도에 가입하고자 할 때 폐기물관리법 개정이후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의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기준 및 방법(법제43조의2) 등에 준할 것

    ⇒ 다만, 11월30일 이전에 신고한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폐기물관리법 부칙<제6912호,2003.5.29>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4년 5월29일 까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제도에 가입하여야 함

    ※ 위 사항에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청 환경관리과(062-605-5173~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을 통한 지정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자원재생공사 광주ㆍ전남지사(061-370-35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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