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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남해서부 단위유역 유역하수도 정비계획(변경) 수립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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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임하솜
- 조회수 : 711
- 등록일자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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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하는『남해서부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 수립』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변경사항) 1. 공동수급협정서 접수, 우편 접수분 인정 방식 변경 2. 작성지침 p.30 표 "착수일 이후" -> "공고일 현재" 변경
붙임의 파일을 숙지하신 후 평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작성은 금번 변경공고일(7.24일)을 기준으로 작성
(문의) 영산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62-410-5361)
붙임 1. 공고문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사업수행능력평가방법 및 기준, 작성지침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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