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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설시 야생조수 밀렵행위 특별단속 결과
    • 등록자명 : 총무과
    • 조회수 : 2,387
    • 등록일자 : 2004.02.06
  • ○ 폭설시 야생조수 밀렵행위 특별단속 결과

     □ 불법 밀렵 사범 7건 적발(8명 적발, 2명 구속), 사법조치 등 의뢰

     □ 향후 밀렵ㆍ밀거래를 지속적 단속 실시예정

         ※ 밀렵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200만원까지 보상금 지급

         - 불법엽구수거시 : 스프링올무 등 최고 3,000원

       - 신고는 국번없이 128이나 영산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062-605-5158)

     

    □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류지영)은 최근 설 연휴기간 전ㆍ후 집중적인 폭설과 기온 급강하로 야생동물에 대한 불법적인 밀렵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04. 1. 27 ~ 2. 3까지 검찰, 지자체, 밀렵감시단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야생조수 밀렵행위 특별단속(연 인원 89명 투입)을 실시하였다.

    □ 전남 진도군 고금면 일원에서 총기를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노루 및 고라니 등 4마리를 포획․보관중인 밀렵사범 일당 2명과, 전남 순천시 승주읍 선암사 주변 음식점(3곳)에서 밀렵된 야생조수를 상습적으로 불법 구입ㆍ판매한 음식점 업주 3명, 신안군 증도면에서 올가미를 이용하여 야생조류(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를 불법으로 포획한 밀렵사범 1명 등 총7건, 8명을 적발하여

    - 이중 2명에 대해서는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과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위반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 광주지방검찰청에 구속ㆍ송치하는 등 관계당국에 사법처리를 의뢰하였다.

    □ 아울러 ,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잘못된 보신문화와 농한기를 이용한 겨울철 밀렵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어 이를 단속하고자 지난해 1월부터 밀렵단속 전담부서인 자연환경과에 5명으로 구성된 상설 단속반을 편성, 주ㆍ야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수렵 지정 외의 조수포획 등” 현재까지 밀렵사범 87명을 적발하여 수렵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 조치를 의뢰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겨울철 야생조수 불법포획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 이와 병행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매년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밀렵ㆍ밀거래 행위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갈수록 지능화ㆍ전문화되어 가고 있어 이를 근절하고자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밀렵행위신고를 협조 요청하였다.

    □ 밀렵행위발견 및 불법엽구 수거시는 국번없이 128(휴대전화는 지역번호 + 128)로 신고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증거물 확보, 밀렵자 검거 등의 조치를 취하며, 신고(수거)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비밀보장과 함께 밀렵ㆍ밀거래 신고사항은 야생조수의 종별ㆍ수량 등에 따라 1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불법엽구는 수량에 따라 차등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특히 2003년 11월 12일부터는 밀렵신고 보상제도 운영지침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하면서 많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불법엽구수거 보상금>

               - 올무(스프링올무), 창애(중형, 대형) : 3,000원/개

               - 창애(소형) : 1,000원/개

               - 올무(스프링 올무제외) : 500원/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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