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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이용부담금 조정고시
    • 등록자명 : 총무과
    • 조회수 : 1,856
    • 등록일자 : 2003.12.12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고시

    - 톤당 120원에서 '04년도 130원, '05년도 140원 -

     

     □ 환경부(장관 한명숙)는 영산강·섬진강수계 상류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등 하류지역에 부과하는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톤당120원에서 2004년도에는 130원, 2005년도에는 140원으로 조정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12월 1일 고시하였다.

     □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 수질개선사업 및 상수원상류 규제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02.7월부터 영산강·섬진강수계 광역상수원으로부터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받는 주민 및 기업체 등에게 부과해 오고 있으며,

         부과율은 매 2년마다 영산강·섬진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소요 재원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2002년도에는 톤당 110원, 2003년도에는 톤당 120원으로 부과하여 왔다.

     □ 또한, 본격적인 수질개선 등의 사업추진은 2003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04년부터 환경기초시설 설치, 수질개선지원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투자를 확충하는 등 수질개선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는 주민과 기업체의 경제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원만한 합의로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연차적으로 톤당 10원 인상하여 2004년도 130원, 2005년도 140원으로 조정·결정하였다.

    ※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 구성(총 7인)

      · 위원장 : 환경부장관

         · 위  원 : 건설교통부차관, 광주광역시장,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농업기반공사사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 주요 기능

         ·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

         ·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 토지 등의 매수 및 주민지원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조정

     □ 현재 물이용부담금은 수도요금과 합산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금번 부과율의 조정으로 일반가정의 경우 4인가족 기준 월 20톤 사용시 가구당 월 200원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 징수된 물이용부담금은 수계관리기금에 납입되어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쓰여지며, 2004년도에는 426억원, 2005년도에는 460억원의 기금이 조성된다.

     □ 2002년 7월부터 시행되어온 영산강·섬진강수계 물이용부담금제도는 수자원을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자 부담원칙(User Pay Principle)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상·하류지역간에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비용과 고통을 분담하는 공영(WIN-WIN)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나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여 상·하류 지역간의 갈등, 지역개발 낙후문제, 상수원오염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중요한 기틀이 되었으며,

     □ 또한, 상수원보호를 위한 각종규제에 따른 상류 지역주민들의 손실을 보전함과 동시에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환경시설에의 투자 여력이 부족한 상류지역(5개 시·군)의 환경기초시설설치·운영 및 수질개선사업 등에 지원되고 있고, 이에 대한 소요재원은 맑은물 공급을 원하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하류지역(8개 시·군) 주민·기업체의 비용부담으로 추진되어 왔다.

    □ 이번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으로 인한 투자 재원의 확충으로 주암호를 비롯한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등이 앞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는 밝혔다.

    ■ 담당자 : 지역협력과 임은순 전화 : 062-605-5262 E-mail : lim90@me.go.kr

     

    붙임 :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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