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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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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총무과
- 조회수 : 3,773
- 등록일자 : 200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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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06 - 8호
환경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환경직공무원 채용을 위한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월 27일
환경부장관
1. 선발예정직급 및 인원
임용예정직급
선 발
예정인원
자 격 요 건
근무예정기관
환경주사보
(7급)
22명
◦ 환경관련 기사(1년)자격이상 소지자
- 수질환경, 대기환경, 소음․진동, 폐기물,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 환경관련 산업기사(3년)자격이상 소지자
- 수질환경, 대기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자연생태복원
-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국립환경과학원, 및 7개 유역(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9급의 경우 환경부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근무예정지 제외
환경서기보
(9급)
38명
◦ 환경관련 산업기사 자격이상 소지자
- 수질환경, 대기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산업위생관리, 자연생태복원
※해당자격증 소지후(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학위과정 제외)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
2. 응시자격
<공통사항>
◦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학 력 : 제한없음
◦ 자격요건은 상기 참조
<개별사항>
◦ 응시연령
- 7급 : 20세 이상 35세 이하(해당 생년월일 : 1970.1.1~1986.12.31)
- 9급 : 18세 이상 35세 이하(해당 생년월일 : 1970.1.1~1988.12.31)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복무하고 소집해제 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3.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서류심사
제1․2차 병합실시(7․9급 동일)
제3차시험
시험과목
시험방법
환경공학, 화학, 환경보건
선택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 시험시행방법 : 7급․9급 별도시행(시행일자 확인요망)
◦ 필기시험에서 최종합격인원의 130%를 선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하고, 최종합격자는 제1․2차 시험성적의 70%와 제3차 면접시험의 30%를 반영하여 결정함
◦ 제3차 면접시험은 면접․논술 및 영어능력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각 항목별 반영비율은 각 10점씩 합계 30점으로 전체 반영비율의 30%임
◦ 영어능력시험은 영어능력검정시험성적서(TEPS, TOEIC. TOEFL, G-TELP, FLEX에 한함)로 대체하고, 시험성적서의 성적에 따라 6~10점까지 반영하며,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점으로 하거나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한 후 성적을 반영함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직 급
교부․접수기간
구 분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7 급
2006. 2. 1~2.7
(토요일, 공휴일 제외)
필기시험
2006. 2. 19(일)
2006. 2. 24(금)
면접시험
2006. 2. 28(화)
2006. 3. 8(수)
9급
2006. 3. 8~3.14
(토요일, 공휴일 제외)
필기시험
2006. 3. 26(일)
2006. 3. 31(금)
면접시험
2006. 4. 4(화)
2006. 4. 10(월)
<참 고>
◦ 시험장소 공고 및 합격자 발표는 환경부 홈페이지와 정부과천청사 게시판에 게시하며,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함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의 교부 및 접수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 환경부(정부과천청사 5동 106호),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원주․대구․전주지방환경청(민원실)
※ 단체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으며,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약도(주소)는 환경부 및 각 유역(지방)환경청 홈페이지/공지사항/「응시원서교부 및 접수처 안내」참고하시고, 응시원서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수령하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에서 다운 받아 사용가능함.
<접수방법>
◦ 접수기간에 응시원서를 접수처에 직접 접수시키거나 우편(등기) 발송
- 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응시표 교부를 위해 반신용 봉투에 빠른등기우표를 붙여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접수 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가급적 접수처에 직접 접수시키기 바람)
<제출서류>
◦ 응시원서(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1통
◦ 환경관련 자격증 사본(응시자 전원) 1부
◦ 7급의 경우 관련분야 연구 또는 근무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1부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TOEIC, TOEFL, TEPS, G-TELP, FLEX 등 영어시험성적서(해당자에 한함) 1부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는 2004년 1월 1일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통지된 시험에 한합니다.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응시수수료(7급 7,000원, 9급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붙임)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자격증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구분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7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3%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2%
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7·9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2%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1.5%
워드프로세서2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1%
워드프로세서3급
0.5%
※ 2이상의 자격증 중복시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함
◦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또는 「자격증소지자」이어야 함
7.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미비자의 응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수성컴퓨터용 싸인펜을 지참하시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09:30)까지 시험장소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 동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합니다.
※ 본 공고문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통하여 알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혁신인사(기), 02-2110- 6580~5) 및 영산강유역환경청 총무과(062-605-5112, 605-52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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