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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년도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작성요령
    • 등록자명 : 환경관리과
    • 조회수 : 3,107
    • 등록일자 : 2005.01.17
  • 폐기물관리법 제42조의2(보고서의제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의2(보고서의제출)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당해 행정기관에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올해에도 04년도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작성요령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옵니다.

    보고서를 허위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보고서 작성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한국환경자원공사 콜센터 및 각 해당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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