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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연휴를 전·후한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계획
    • 등록자명 : 환경감시단
    • 조회수 : 2,714
    • 등록일자 : 200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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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설』연휴를 전․후한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계획



    □ 개 요

    ○ 『설』연휴기간 중에는 배출업체 및 환경단속기관의 휴무로 평상시 보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여건이 취약

    ○ 이에 따라 『설』연휴를 전․후하여 환경오염취약지역 및 관련시설에 대한 특별감시로 환경오염 예방

    □ 감시기간 : 2005. 1. 24 ~ 2. 12(20일간)

      ○ 설 연휴 전(1.24~29)에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사전계도 및 특별지도․점검 실시

       - 환경오염 취약업체, 동파 우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상수원주변 배출업체 등 오염우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점 계도 및 지도․점검 실시

       - 설 직전(1.31~2.7)에는 배출업체 방문지도․점검을 지양

      ○ 연휴 중(2.8~2.10)에는 특별감시 상황실을 본청에 설치․운영

       - 상수원수계, 공단주변 하천 등 오염우심 하천에 대한 순찰강화

      ○ 연휴 후(2.11~2. 12)

       - 설 연휴 가동중단 등 환경관리 취약업체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

    □ 중점감시 대상지역 및 시설

      ○ 상수원 수계, 공단주변 하천 및 산업․농공단지 등 공장밀집지역

      ○ 동절기 관광객 이용이 많은 스키장, 썰매장 등 오수다량배출시설

      ○ 하․폐수, 분뇨, 축산폐수처리장 및 쓰레기매립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 환경부는 한정된 단속 인력만으로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에 한계가 있으므로 주민들이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환경신문고(국번없이 전화번호 128을 누름)에 신고하여 줄 것을 요망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최고 100만원까지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포상계획도 세워놓고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 환경오염 신고방법 및 포상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의 공지사항』란으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과 산업체에서는 직접 신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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