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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배출저감 자발적협약 체결대상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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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환경관리과
- 조회수 : 2,608
- 등록일자 : 200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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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협약 체결대상자 공모 *
광주광역시.전라남도.제주도.경상남도(남해, 하동지역)와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와 자율환경관리협약 운영규정(환경부 고시 제2002-139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발적 화학물질 배출저감 선진 환경정책을 통하여 원료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참여기업체의 환경친화적 기업이미지를 제고하고, 화학물질의 위해로부터 국민건강을 증진함은 물론, 지속가능한 환경을 보전하고자 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 협약 체결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및 협약내용
◦ 대상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대상 사업장
◦ 내용 : ‘01년 화학물질 배출량기준 ’07년 30%, ‘09년 50% 저감, 협약대상 화학물질 기업 자율로 선정(참고 1)
2. 신청기간 : 2005. 3.7~3.31
3. 신청서류
◦ 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 협약 참여의향서(붙임 1)
◦ 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 협약 이행계획서(붙임 2)
4. 신청방법
관련서류(참여의향서 및 이행계획서)를 영산강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062-605-5174)에 제출(2005.3.31 도착된 우편물까지 유효)
5. 심사 및 협약체결
◦ 심사 : 공동협약 선정팀에서 심사(‘05. 4월 세째주)
◦ 체결 : 협약체결 일자 및 장소는 공동협약 선정팀에서 확정후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개별적으로 통보
붙임 1. 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 협약 참여의향서 1부.
2. 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 협약 이행계획서 1부.
<참고> 화학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서 1부.
광주광역시장.전라남도지사.제주도지사.경상남도지사.영산강유역환경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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