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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물질배출저감 자발적협약 체결대상자 공모
    • 등록자명 : 환경관리과
    • 조회수 : 2,608
    • 등록일자 : 2005.03.07
  •   * 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협약 체결대상자 공모 *

    광주광역시.전라남도.제주도.경상남도(남해, 하동지역)와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와 자율환경관리협약 운영규정(환경부 고시 제2002-139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발적 화학물질 배출저감 선진 환경정책을 통하여 원료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참여기업체의 환경친화적 기업이미지를 제고하고, 화학물질의 위해로부터 국민건강을 증진함은 물론, 지속가능한 환경을 보전하고자 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 협약 체결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및 협약내용

      ◦ 대상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대상 사업장

      ◦ 내용 : ‘01년 화학물질 배출량기준 ’07년 30%, ‘09년 50% 저감, 협약대상 화학물질 기업 자율로 선정(참고 1)

    2. 신청기간 : 2005. 3.7~3.31

    3. 신청서류

      ◦ 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 협약 참여의향서(붙임 1)

      ◦ 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 협약 이행계획서(붙임 2)

    4. 신청방법

      관련서류(참여의향서 및 이행계획서)를 영산강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062-605-5174)에 제출(2005.3.31 도착된 우편물까지 유효)

    5. 심사 및 협약체결

      ◦ 심사 : 공동협약 선정팀에서 심사(‘05. 4월 세째주)

      ◦ 체결 : 협약체결 일자 및 장소는 공동협약 선정팀에서 확정후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개별적으로 통보

     

    붙임 1. 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 협약 참여의향서 1부.

         2. 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 협약 이행계획서 1부.

    <참고> 화학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서 1부.

     

    광주광역시장.전라남도지사.제주도지사.경상남도지사.영산강유역환경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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