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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지침

정보공개심의회 설치규정

제정 환경부훈령 제399호, 1998. 4. 7.

개정 환경부훈령 제436호, 1999. 8. 5.

개정 환경부훈령 제565호, 2003.11.25.

개정 환경부훈령 제586호, 2004. 9.21.

개정 환경부훈령 제625호, 2005.10.17.

개정 환경부훈령 제797호, 2008. 8. 27.

개정 환경부훈령 제1141호, 2015. 2.17.

개정 환경부훈령 제1206호, 2016. 3. 9.

개정 환경부훈령 제1247호, 2016.12. 1.

개정 환경부훈령 제1275호, 2017. 9. 27.

개정 환경부훈령 제1429호, 2019. 11. 20.

개정 환경부훈령 제1521호, 2021. 12. 9.


제1조(목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공개여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로 한다)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설치)

① 환경부 본부에 두는 심의회는 위원장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회는 기획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심의안건 관련 부서의 국장, 4인의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 구성한다.


② 소속기관에 두는 심의회는 위원장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위원은 당해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중에서 지명하되, 위원의 3분의 2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1.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사무국장


2. 국립환경과학원 : 연구지원과장


3. 국립생물자원관 : 운영관리과장


4. 국립환경인력개발원 : 교육기획과장


5. 화학물질안전원 : 사고대응총괄과장


6.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유역환경청 : 환경관리국장


7. 원주·대구지방환경청 : 운영지원과장


8. 새만금지방환경청 : 기획과장


9. 수도권대기환경청 : 기획과장


10.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홍수통제소 : 운영지원과장


③ 외부전문가의 경우에는 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국무총리훈령)에서 정하는 범위 및 자격기준(학계·법조계 또는 비영리단체의 추천인등)을 따르되 기관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으며, 위촉시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3조(심의회위원의 임기)

① 심의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외부전문가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궐위 시에는 3개월 이내에 후임위원을 선정·위촉하여야 한다.


③ 외부전문가인 위원의 경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심의회의 기능)

1 ~ 3. <삭제>


4.정보공개처리부서의 장이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구인의 이의신청 및 제3자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6.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심의회의 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 심의안건 담당부서의 장(직제상 최소단위기구를 말한다)을 참석시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심의자료 제출)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의 소집이 있을 경우, 심의안건 관련부서에서는 심의대상 안건명 및 내용, 심의사유 등 심의자료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① 심의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환경부 본부 : 정보공개담당자


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정보공개담당자


3. 국립환경과학원 : 정보공개담당자


4. 국립생물자원관 : 정보공개담당자


5. 국립환경인재개발원 : 정보공개담당자


6. 화학물질안전원 : 정보공개담당자


7. 유역·지방환경청 : 정보공개담당자


8. 수도권대기환경청 : 정보공개담당자


9. 홍수통제소 : 정보공개담당자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되, 회의록 작성 및 결과보고 등은 심의안건 관련부서의 직원이 참석하여 수행한다.


제8조(운영세칙)

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제565호, 2003. 11. 2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훈령의 개정) 행정정보 공개확대에 관한 세부지침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문서평가 및 정보공개심의회 설치규정(환경부훈령 제436호, 1999. 8. 5)”을 “정보공개심의회 설치규정”으로 한다.


부 칙<제586호, 2004. 9. 2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35호, 2005. 10. 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97호, 2008. 8. 2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141호, 2015. 2. 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206호, 2016. 3. 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247호, 2016. 12. 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275호, 2017. 9. 2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429호, 2019. 11. 2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521호, 2021. 12. 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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