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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역(지방)환경청 선심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개별 지침에 의한 기한 내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
- 일부 사업은 시도에서 환경부에 제출하는 기한이 2014.3.31일이므로 제출에 유의
2. 아울러 첨부의 국고보조사업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상·하수도(광특회계 포함),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자원회수시설 등) 보조사업은 각 개별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기관(부서)으로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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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담당관 박승호 (044-201-6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