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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개/비공개정보
공개정보/비공개정보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합니다.
공개대상 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비공개대상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과 환경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 제5조(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 및 기준)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업무성격에 맞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여 아래와 같이 정한다.
관련법령 | 환경부 행정정보 비공개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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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비공개 정보>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 (국회 규칙·대법원 규칙·헌법재판소 규칙·중앙선거 관리위원회 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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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환경부 행정정보 비공개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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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비공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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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환경부 행정정보 비공개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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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비공개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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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환경부 행정정보 비공개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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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비공개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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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환경부 행정정보 비공개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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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비공개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 계약·기술 개발·인사 관리·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 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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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환경부 행정정보 비공개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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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비공개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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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환경부 행정정보 비공개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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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비공개 정보>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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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환경부 행정정보 비공개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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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비공개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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