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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처리방침을 통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제1조(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근거 및 목적)

  • ○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아래 근거에 의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합니다.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 제25조의2
    • -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 제12조의2
  • ○ 화학사고 현장 및 훈련사진 촬영을 위한 목적으로 아래 근거에 의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합니다.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 제25조의2
    • - 「화학물질관리법」 제44조제2항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14
  • ○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의심사업장 감시를 위한 목적으로 아래 근거에 의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합니다.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 제25조의2
    •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제2조(운영대수)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대수입니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대수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기기 대수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 관리용 드론 4
    화학사고 현장 및 훈련사진 촬영용 드론 2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감시용 드론 3

제3조(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입니다. 기기, 구분, 소속,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기기 구분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
    관리용 드론
    관리책임자 양현욱 상수원관리과장 상수원관리과 031-790-2585
    접근권한자 윤재학 전문위원
    화학사고 현장 및 훈련사진 촬영용 드론 관리책임자 박영복 화학과장 화학안전관리단 031-790-2897
    접근권한자 한정인 전문위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감시용 드론
    관리책임자 유현숙 조사과장 환경감시단 031-8028-0341
    접근권한자 한태희 실무관

제4조(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보관기간,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보관기간,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입니다. 기기,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기기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 관리용 드론 필요시 15일 상수원관리과 내 지정된 업무용 내부망PC
    화학사고 현장 및 훈련사진 촬영용 드론 필요시 15일 화학안전관리단 내 지정된 업무용 내부망PC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감시용 드론 필요시 15일 환경감시단 내 지정된 업무용 내부망PC
  • ※ 법적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즉시 삭제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보존

  • ○ 처리방법: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파기,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며 업무목적(보관기간 만료) 달성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합니다.

제5조(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

  • ○ 확인방법: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방문
  • ○ 확인장소
  •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입니다. 기기, 확인장소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기기 확인장소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 관리용 드론 상수원관리과
    화학사고 현장 및 훈련사진 촬영용 드론 화학안전관리단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감시용 드론 환경감시단

제6조(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 귀하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등 요구를 하는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통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하여 영상정보의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는 법 제3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요구를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겠습니다.

제7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써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지정된 취급자에게만 차등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 설치,출입제한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8조(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4년 5월 2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본 기관의 누리집을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겠습니다.

이 방침은 2024. 5. 29.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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