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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개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 소개합니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란?

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장,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강원도의 부단체장으로 구성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낙동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물이용부담금부과·징수, 수질보전활동, 토지매수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 유역내 주요 물관리정책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입니다.

조직 및 구성역할

  • 조직
    • - 조직구성

      한강수계관리위원회

  • 기구 구성 및 역활
    기구 구성 및 역활
    구 분 구 성 역 할 비 고
    수계관리
    위원회
    (9인)
    환경부차관(위원장), 수자원정책관, 5개 시·도 부단체장(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수계관리 현안사항의
    협의·조정
    한강
    수계법
    제24조
    수계관리
    실무위원회
    (9인)
    한강청장(위원장), 원주청장, 5개 시·도 국장,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장, 한국수력원자력㈜ 한강수력본부장 위원회 상정안건의 실무적 검토·조정 위원회규정
    제 4 조
    자문위원
    (24인 이내)
    각 특별시·광역시·도의 주민대표, 시민사회 단체대표, 산업계대표, 환경관련 전문가 위원회 협의·조정 업무
    추진에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 자문
    위원회
    규정
    제3조의2
    사무국 한강유역환경청장(사무국장)
    - 한강청 및 원주청 직원, 관련기관 파견공무원, 전문가 등 위원장이 임명한 자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 등 위원회
    규정
    제5조

주요 업무

  • 4대강특별법에 의한 수계별 오염물질 삭감종합계획 협의·조정
  •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사항
  • 주민지원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 민간단체의 수질감시와 보존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