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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부담금

물이용부담금 무엇인가요?

  • 물이용부담금은 상·하류지역이 고통과 비용을 분담하는 공영정신(Win-Win)에 입각한 제도입니다.
  • 깨끗한 한강물을 위해서 상류지역과 하류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 하여야 합니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98.2.8.)
    • 상류지역
      •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개발 및 재산권 제한
      •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
    • 하류지역
      • 상류지역 지원을 위한 물이용부담금 부담
      • 맑고 깨끗한 수돗물 사용

물이용부담금 그 목적은?

  • 물이용부담금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여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류지역의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등에 지방비를 보조하는 등 수질개선사업에 투자, 토지이용규제로 재산권에 제한을 받는 상류지역 주민들의 소득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지원합니다.
  • 물이용부담금은 2,500만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을 지속적으로 보전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물이용부담금 어떻게 쓰이나요?

  •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지원
    • 공공하수처리시설
    • 분뇨·가축분뇨처리시설
  •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 농자재 지원 등 소득증대
    • 노인·마을회관 설치 등 복지지원
  • 토지매입·수변녹지조성
    • 수변구역 토지매수
    • 수변생태벨트 조성
  • 기타 수질개선 사업
    • 팔당·잠실 권역 관리
    • 생태하천복원사업지원
    • 비점오염저감사업지원

물이용부담금 누가 내나요?

  • 팔당호와 한강본류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경우에 물이용부담금을 내게 됩니다.
    • 지 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25개시·군)
    • 대 상 : 일반가정, 음식점등 수돗물 사용자, 전용수도 설치자, 하천수 사용자
      *사용한 수돗물 1톤당 170원의 물이용부담금 납부

물이용 부담금을 내는 서울, 인천, 경기 25개시에 대한 지도입니다.

물이용부담금 누가 관리하나요?

물이용부담금은 한강유역 물관리기관 - 중앙부처(환경부, 국토교통부) 광역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유관기관(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 공동 구성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운용하며(사무국:한강유역환경청)국가 예산과 동일하게 국회의 심의와 감사 등으로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 2,500만 수도권 주민의 생명수 한강, 물이용부담금과 함께 더욱 맑고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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