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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지정폐기물 배출,처리업소 자가점검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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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신민희
- 등록자연락처 : 031-790-2620
- 조회수 : 4,475
- 등록일자 : 2023.07.14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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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지정폐기물 배출·처리업소 자가점검 실시 안내
○ 배경
- 업무 숙련도 및 관계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신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가점검 리스트를 통한 법령준수 유도를 위함.
○ 자가점검표 제출 안내 및 내용
- 제출 대상 : 신규 지정폐기물 배출·처리업소 135개소
- 제출 기한 : 2023.8.31(목).까지
- 제출 방법 : 우편(등기) 또는 팩스(031-790-2650)
○ 주의사항
- 자가점검표 미제출 및 허위(부실)작성 시 현장 지도·점검 실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