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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환경영향평가사업 사후관리 서면점검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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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은정
- 등록자연락처 : 0317902531
- 조회수 : 4,252
- 등록일자 : 2023.05.30
- 담당부서 : 환경평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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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청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협의내용 준수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2. 이에 「환경영향평가법」제39조(협의 내용의 관리·감독)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서면점검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대상 :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후 착공 사업장 168개소(붙임1 참조)
나. 점검표 작성 대상기간 : 2022.6.1. ~ 2023.5.31.
다. 제출서류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자율점검표(붙임2, 서식) 및 기타자료(상세 이행내역, 조치계획 등)
※ 서식 다운로드 및 대상 사업장 확인 :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http://www.me.go.kr/hg/web/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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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출방법 : 전자문서
마. 제출기한 : 2023.7.31.
3. 아울러, 승인기관은 해당 사업자(붙임1. "수신처" 참조)에게 공지하여 주시고 자율점검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 시 현지점검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귀 부서의 업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해당 부서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서면점검 대상 사업장 1부.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자율점검표(서식) 1부.
3. 관련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