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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6 연합뉴스 등에 보된 서울시, 물이용부담금 관리 조례제정에 대한 설명자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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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종석
- 조회수 : 3,475
- 등록일자 : 201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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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
○ 일시 및 매체 : ‘13. 5. 16(목), 연합뉴스·뉴시스·뉴스1 등
○ 보도제목 : 서울시 물이용부담금 조례 제정…환경부와 충돌
○ 보도요지
위해 ‘서울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
② 서울시가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부담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과 사업성과를 알 수 없기 때문
부과율을 조정할 경우 서울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의 자문을 구하라는 조항을 둬 환경부의 반발이 예상
“기금”) 사업개편 등을 요구
□ 설명내용
① 서울시 조례 제정에 대해
서울시의 의사결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주장에 대해
받고 있음
되고 있음
③ 수계위가 부담금 부과율 조정시 서울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해 환경부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내용에 대해
수계위가 아닌 서울시장이므로 환경부에서 반발할 사항이 아님
서울시의 수계위 운영 및 기금사업 개편 요구에 대해
적인 협의를 진행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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