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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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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전혜지
- 등록자연락처 : 031-790-2581
- 조회수 : 3,880
- 등록일자 : 2023.07.04
- 담당부서 : 수질총량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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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붙임2]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23.8.31.(목)까지 환경부 생활하수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법」 제4조의3에 따라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공공수역의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을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침수예방 등을 위한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을 추진
붙임 1. 2023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신청 안내
2. 2023년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