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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 회현지구 보상계획 열람 공고(한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0-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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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정의종
- 조회수 : 3,044
- 등록일자 : 2020.08.08
- 담당부서 : 상수원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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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0 ? 69 호
「양평 회현지구」보상계획 열람 공고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하는『양평 회현지구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구간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손실보상계획을 열람하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8월 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양평 회현지구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나. 시행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회현리 487 등 132필지(105,501㎡)
다. 사업면적 : 105,501㎡
라. 시행기간 : 2020. 1월 ~ 2022. 12월
마. 시 행 자 : 한강유역환경청(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
2.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내역 : [붙 임] 참조
※ 세부목록은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에서 공고기간 내 열람 가능
3.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 및 양평군청
※ 인터넷 열람: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상수원관리과
4.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관계도면 및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를 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 및 양평군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니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및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FAX(031-790-2479)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우편: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
5. 보상시기 : 2020. 10월 부터 보상협의(절차 및 구비서류 개별통보)
※ 근저당, 가압류(압류) 등과 같은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사전 말소 후 협의보상 가능
6.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 절차
보상계획 공고
(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업자
추천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보상협의 요청
⇒
협의(계약체결) 및 보상금 지급
(14일)
(30일)
(30일)
(30일 이상)
(’20.10월 ∼)
나. 감정평가업자 선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보상액의 산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규정에 따라 경기도와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는 아래 추천방법에 의하여 추천할 수 있습니다.
- 추천방법: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총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한강유역환경청)에게 요청하여야 함.
- 평가방법: 관련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는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우리청과 토지소유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함.
※ 다만, 경기도와 토지소유자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경기도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으로 감정평가 실시 예정임.
다. 보상장소, 보상금액,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맞춰 토지소유자 개인별로 통지 예정
8. 보상금 지급방법 : 현금 지급(계좌 입금)
9. 기타사항
가.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하여는 등기부등본상 현주소지 또는 현지조사 결과 확인된 주소지로 개별통지하나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소유자에 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규정에 따라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나. 사업구간에 편입되고 남는 토지(잔여지)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잔여지의 판단) 규정 등에 따라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잔여지의 해당여부 판단은 잔여지의 위치?형상?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다.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의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정의종 전문위원, 031-790-247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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