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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고시」 개정('23.2.1)에 따른 업무처리 안내(석탄재, 폐타이어 수입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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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배민경
- 조회수 : 3,236
- 등록일자 : 2023.03.20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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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을 위해 힘쓰시는 귀 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내 발생 폐기물의 적정한 관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석탄재, 폐타이어(대형타이어, 철심은 제외)의 수입금지 등의 내용으로 하는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가 개정 ('23.2.1.)되었습니다.
이에, 폐기물 수입제한 고시 개정 안내자료 및 수입제한 폐기물 품목 고시 일부개정안을 안내해 드리오니,
폐기물 수출입 인허가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폐기물 수입제한 고시 개정('23.2.1.) 안내 자료 1부.
2. 수입 제한 폐기물 품목 고시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