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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2]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규 신청(제조업.사용업.보관저장업.운반업.시설있는 판매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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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담당자
- 등록자연락처 : 031-790-2672
- 조회수 : 297,634
- 등록일자 : 2023.10.24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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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규 신청 안내>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27조1항 참고]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는 금지되는 유해화학물질이 있으니,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go.kr) > 사업명 입력 > 해당사업 클릭 > 원문정보 >
협의의견 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신청서 접수 전 아래 내용을 필독,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는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반드시 첨부!!
- 인허가 문의전화가 너무 많아 와서 정작 접수된 서류 검토 및 처리가 지연되는 등의 애로사항이 종종 발생합니다.
서류 작성 시에는 반드시 아래의 필독사항과 붙임 파일 등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영업허가 서류(총13가지)를 완벽히 갖춰주시면 타 법령 검토의뢰(지자체, 소방서, 교육청 등) 및 결격사유 조회(경찰서) 등의
업무처리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으니 관련 서류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제출 서류 준비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1.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는 제조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사용업으로 구분, 취급 방법에 따라 각각의 허가를 득한 후 유해화학물질을 취급 가능
※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 참조
2. 영업허가 신청 전 선행 사항 [붙임파일 '필독사항' 참고]
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나. 취급시설 설치검사
다.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및 기술인력 선임
※ '운반업' 및 '운반차량만 있는 판매업'의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불필요
3. 주의사항
가. 건축법에 따른 용도 확인 필수(각 시군조례에 따라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영업허가 신청자는 지자체 건축과 등에 미리 확인하여야 함)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내 판매업 불가
4. 해당 사항별 상세 안내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서류 준비 후 등기우편 또는 화관법 민원24(https://.icis.me.go.kr/cdms/)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화관법 민원24 시스템상 오류가 많이 뜨고, 붙임문서 첨부가 안되고 있으므로 당분간은 가급적 등기우편으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등기우편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앞)
(화관법 민원24 회원가입 및 허가 신청 전화상담: 031-790-2523, 2859)
5. 제출서류 중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 관련 문의 전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
화학물질안전원 043-830-4221~2, 4331, 4335
◆ 취급시설 설치검사 ◆
한국환경공단 본사: 032-590-4000, 서부지역본부: 02-3153-0500취급시설에 대한 컨설팅 지원(무료) : 김포,파주,고양,부천,인천,시흥,안산(02-3153-0671), 그 외 지역(031-776-1308,1372,1312)
◆ 인천, 시흥, 안산 ◆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환경팀: 031-470-2475, 2466, 2413(등기우편주소 :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230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환경팀)
◆ 그 외 수도권 지역 ◆
한강유역환경청 031-790-2672(등기우편주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화학안전관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