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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행위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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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철규
- 조회수 : 1,272
- 등록일자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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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행위 집중단속한강유역환경청이 겨울철 야생동물에 대한 밀렵과 밀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단속 대상은 불법 총기소지와 밀렵 행위는 물론불법 포획한 동식물을 먹거나 보관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한강청은 갈수록 지능화되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지자체와 국립공원관리공단, 민간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진행합니다.불법 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는 최대 5백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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