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전체
전체
- 유해화학물질 영업 (권리의무 승계, 폐업, 휴업, 가동중단 등) 신고
-
- 등록자명 : 김석종
- 조회수 : 19,579
- 등록일자 : 2015.01.07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유해화학물질 영업 권리의무 승계, 폐업/휴업/가동중단/재개 신고 안내입니다.
1. 영업 권리의무 승계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위탁 운영 업체는
권리·의무 승계가 아닌 "위탁 운영 도급신고(게시글 167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폐업신고
3. 휴업신고
4. 영업 재개 신고5. 가동중단 신고
<인천, 시흥, 안산>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환경팀 031-470-2411~6, 2466
<그 외 수도권지역>
한강유역환경청 (휴,폐업 및 재개) 031-790-2569 김미지(판매업)031-790-2672 문지인(판매업 제외)
(권리의무 승계) 031-790-2835 최재열(제조업)031-790-2569 김미지(사용업)
031-790-2672 문지인(보관저장업, 운반업, 시설있는 판매업)
031-790-2632 박미경(시설없는 판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