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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민원창구(화관법 민원 24)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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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지혜
- 조회수 : 4,151
- 등록일자 : 2023.09.04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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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제48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민원업무를 전자민원창구 '화관법 민원24 시스템(http://icis.me.go.kr/cdms)'을 통해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화관법 민원24' 시스템 운영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전자민원창구(화관법 민원24)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