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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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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권민
- 등록자연락처 : 031-790-2478
- 조회수 : 4,980
- 등록일자 : 2023.08.31
- 담당부서 : 상수원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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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수도법」제21조의4에 따라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등록한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는 동법 제36조에 따른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가. 교육대상 : 관망관리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현장에 투입되는 대행업체 직원
나. 교육시기 : 교육 대상자가 된 날부터 최초 교육 1년 이내, 3년마다 이수
3. 이에,「수도법 시행령」제52조제4항제1호의 교육 업무 위탁기관(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시행하는 교육 일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종사자가 교육이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관련 문의 : 한국상하수도협회 교육운영팀 이영재 사원(02-3156-7811)
※ 공문은 8/30 우편을 통해 각 업체에 보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