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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지정폐기물 실적보고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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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남수
- 등록자연락처 : 031-790-2861
- 조회수 : 29,686
- 등록일자 : 2024.01.11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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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지정폐기물 실적보고 제출 안내>
1. 대상 : 지정폐기물 배출업체, 의료폐기물 배출업체, 지정·의료 수집운반업체,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체, 공공처리시설 및 자가처리시설 대표자
2. 「폐기물관리법」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폐기물 발생·처리·재활용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23년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24.2.29.(목)까지 올바로시스템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올바로시스템 사용 및 작성매뉴얼 관련 문의(올바로 콜센터 1644-0007)
온라인교육 다시보기 영상주소(↓하단 영상주소로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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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출자: https://youtu.be/3s5LGlhdQa4
2. 운반자: https://youtu.be/QwuIzBHCpto
3. 처리자: https://youtu.be/uUp5ukepv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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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올댓올바로" 유튜브 홈페이지(올바로시스템에 "올댓올바로" 검색)
또는 하단 첨부파일 내 주소로 접속 후 시청
3. 아울러, 동 기한 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하였을 경우 「폐기물관리법」제68조제2항제9호의2 등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300만원 이하)가 부과됨을 알려드리니, 부주의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이 없을 경우에도 "실적없음"으로 제출하여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