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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5]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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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담당자
- 조회수 : 292,545
- 등록일자 : 2023.10.24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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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 안내>
1. 변경신고 대상(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1항2호)
1) 사업장 명칭, 대표자 및 사무실 소재지 변경
2) 시장출시와 직접관계없는 시험생산(생산기간 60일 이내)으로 유해화학물질의 일시적 변경
3) 동일 사업장 내에 사무실 주소 변경4) 운반차량 종류 변경 및 운반차량 대수 또는 용량의 증가의 경우
* 운반차량이 단순 삭제되는 경우는 기재사항 변경으로 신청
2. 위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 하여야 합니다.
* 단, 대표자, 기술인력은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변경신고
3. 해당 사항별 상세 안내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서류 준비 후 등기우편 또는 화관법 민원24(https://.icis.me.go.kr/cdms/)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등기 우편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앞)
(화관법 민원24 회원가입 및 변경허가 신청 시 전화상담: 031-790-2826, 2838)
4. 제출서류 중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취급시설 있는 사업장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정기검사결과서' 신청은 화관법 민원24(https://.icis.me.go.kr/cdms/)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화학안전관리단 > [공지8] 글 참고
<수입인지> 인천, 시흥, 안산 지역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신고업무가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으로 관할이 이전되었습니다.
영업허가 변경 신청으로 관리자 신고증 반납 시 수입인지는 별도 첨부 불요
------------------변경신고 관련 문의--------------------◆ 인천, 시흥, 안산 ◆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환경팀: 031-470-2475, 2466, 2413(등기우편주소 :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230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환경팀)
◆ 그 외 수도권 지역 ◆
한강유역환경청 031-790-2632 <판매업>한강유역환경청 031-790-2635 <사용업>
한강유역환경청 031-790-2835 <제조업,보관저장업,운반업>
(등기우편주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화학안전관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