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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업무

우리 청의 조직 및 주요기능 입니다.
각 부서를 클릭하시면 업무개요, 주요업무, 직원연락처를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주요업무이동
환경기준
대기

환경기준 대기 표

    • 1. 1시간 평균치는 999천분위수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고, 8시간 및 24시간 평균치는 99백분위수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2. 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가 10㎛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소음

(Leq dB(A))

환경기준 소음 표

수질
  • 1. 하천수질환경기준
    • (1)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표

    • (2) 생활환경 기준
    • 생활환경 기준 표

  • 비 고
    • 1. 등급별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
      • 가. 매우 좋음 : 용존산소가 풍부하고 오염물질이 없는 청정상태의 생태계로 여과·살균 등 간단한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 나. 좋음 : 용존산소가 많은 편이고 오염물질이 거의 없는 청정상태에 근접한 생태계로 여과·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 다. 약간 좋음 : 약간의 오염물질은 있으나 용존산소가 많은 상태의 다소 좋은 생태계로 여과·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 또는 수영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 라. 보통 : 보통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일반 생태계로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이용하거나 일반적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 마. 약간 나쁨 : 상당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거나,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 바. 나쁨 : 다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산책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유발하지 아니하며, 활성탄 투입, 역삼투압 공법 등 특수한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 사. 매우 나쁨 : 용존산소가 거의 없는 오염된 물로 물고기가 살기 어려움.
      • 아. 용수는 당해 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 자. 수소이온농도(pH) 등 각 기준항목에 대한 오염도 현황, 용수처리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에 맞는 처리방법에 따라 용수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음.
    • (3)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별 생물학적 특성 이해표
    •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별 생물학적 특성 이해표

  • 2. 호소
    • (1)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 하천의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과 같다.
    • (2) 생활환경 기준
    • 생활환경 기준 표

  • 비 고
    • 1. 총인, 총질소의 경우 총인에 대한 총질소의 농도비율이 7 미만일 경우에는 총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비율이 16 이상일 경우에는 총질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등급별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는 가목(2) 비고란 제1호와 같다.
    • 3. 상태(캐릭터) 도안 모형 및 도안 요령은 가목(2) 비고란 제2호와 같다.
  • 2. 지하수
    • (1) 지하수를 음용수로 이용하는 경우 :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
    • (2) 지하수를 생활용수, 농업용수, 어업용수, 공업용수로 이용하는 경우
    • (단위 : ㎎/L)

      지하수 기준 표

  • 비 고
    • 1. 생활용수 : 가정용 및 가정용에 준하는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로서 음용수ㆍ농업용수ㆍ어업용수ㆍ공업용수 이외의 모든 용수를 포함한다.
    • 2. 농업용수ㆍ어업용수 : 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 3. 공업용수 :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에서 사업활동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 4. 어업용수 및 지하수의 이용 목적상 염소이온의 농도가 인체에 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용도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염소이온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공통사항 : 농업용수ㆍ어업용수ㆍ공업용수일지라도 생활용수의 목적으로도 함께 이용되는 경우에는 생활용수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먹는 물 수질기준
수돗물
  • 농도기준(Concentration Standard)
  • (단위:㎖/L)

    농도기준준 표

    농도기준준 표

  • 처리기준(Treatment Technique Standard)
  • 처리기준 표

수돗물

수돗물

  • ※ ND:Not Detected
  • ※ 일반세균항목은 제품수의 경우 병입후 12시간내 4℃를 유지한 상태에서 검사
먹는물공동시설(우물, 샘터, 약수터)

수돗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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