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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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현장 중심으로 개선합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이다영
  • 등록일자
    2026-01-08
  • 조회수
    325

기후에너지환경부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현장 중심으로 개선합니다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시행령 3건, 시행규칙 9건)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불법폐기물 조치명령 체계정리 후순위자에게 조치명령 가능 1.선순위자의 귀책사유가 매우 적은 경우 2.처리비용이 선순위자의 재산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3.선순위자 조치명령에 대해 후순위자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토지주 부담 완화 토지소유자가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대집행 비용 청구액을 최대 50%까지 줄여줌
기후에너지환경부 명확한 승인 기준 새로 마련 구조적 안전성 확인 주변 환경오염 미발생 확인 ▶적극적인 상부토지 활용 유도 매립시설의 침출수 관리기준 합리화 희석 후 생물화학적 처리 허용(승인 시) 오염 유출 방지를 전제로 침출수 수위 기준 개선 현장 여건을 반영한 절차 마련 대체복토재 사용 허용 골재 절약·매립 여유용량 확대 긴급 상황·특수 폐기물 처리 절차 정비 2차 오염 차단을 위한 폐기물 우선 처리 후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상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mce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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