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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때는 지자체에 신고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세요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이다영
  • 등록일자
    2025-11-20
  • 조회수
    200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때는 지자체에 신고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세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11월 28일부터 시행, 위반 시 과태료 신고 및 보험가입 대상 1. (법률)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 2. (법률) 차 대수 50대 이상, 공동주택 등 용도별 건축물 16종 시설 3 (시행령) 차 대수 50대 이상, 창고시설 등 용도별 건축물 13종 시설 책임보험 보상한도 대인 1억 5천만원, 대물 10억원 ※사용 전·관리자 변경 시·유효기간 만료 전 가입 또는 재가입 필수 과태료부과 기준 - 충전시설 미신고·면경 미신고 = 50만 원 - 책임보험 미가입 = 200만 원 전기안전 응급조치 지원확대 임산부·다자녀가구 추가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등 14개 시설에서 16개 시설로 확대 안전점검 대상 업종 확대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만화카페업 추가 ※고시원업, 노래연습장 등 33개 업종에서 36개 업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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