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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 방류수 수질기준을 상수원보호구역 수준으로 강화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이다영
  • 등록일자
    2025-10-30
  • 조회수
    263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 방류수 수질기준을 상수원보호구역 수준으로 강화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0.30 ~ 12.9.) 내용 5대강 수계 II·III 지역 총인 기준, I 지역 수준으로 대폭 강화! * II 지역 0.3mg/L, III 지역 0.5mg/L 에서 II·III 지역 모두 0.2mg/L로 상향 대상 II·III 지역 일 1만 톤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117곳 기대효과 하류 수계 총인 배출량 약 1,207kg/일 감축 예상 *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은 '하수도법'에 따라 전국을 수질관리 중요도를 고려해 I~IV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차등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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