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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 개인이자 반려동물산업 분야에서 반려동물 샴푸 브랜드를 개발중인 대표입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하고있는 환경표지인증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제품 개발 중, (친환경 브랜드인 만큼) 친환경 인증마크를 사용하고싶어 알아보니
친환경 인증마크는 오직 "사람용" 제품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유선 확인 받았습니다.
분명 [인증기준목록]에서 EL308 샴푸·린스 및 바디클렌저 라는 코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용이라는 이유로 진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는 환경표지인증제도의 의의에 걸맞지 않으며, 해당 기관이 명시하고있는 제외대상 리스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며,
관련 법령 및 운영규정에서도 정의되어있지 않은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반려동물 산업시장은 국내 약 4조 시장을 바라보는 시점으로 지속 큰 성장률을 보이며 확대되고있는 시장입니다.
홍수같이 쏟아지는 반려동물 산업시장의 많은 용품들도 결국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소비하며 소비 후 환경 쓰레기가 됩니다.
반려동물산업 분야에서도 환경 문제에 경각심을 가지고 제품개발을 하도록 하며 친환경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는 분명 환경 문제 개선 및 선순환에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환경표지란?
환경표지제도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로고(환경표지)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구매자)에게 환경성 개선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환경표지 제품 선호에 부응해 기업이 친환경제품을 개발·생산하도록 유도해 자발적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자발적 인증제도입니다.
환경표지제도는 기업과 소비자가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 소비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제품의 환경정보를 제공하여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토록 하고, 기업에게는 소비자의 친환경적 구매욕구에 부응하는 환경친화적인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도록 유도하여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생활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증 범위
사무용 기기·가구 및 사무용품, 주택·건설용 자재·재료 및 설비,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 가정용 기기·가구, 교통·여가·문화 관련 제품, 산업용 제품·장비, 복합용도 및 기타, 서비스 등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대상 제품
제외대상 제품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및 의약외품,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산물로 지정된 목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