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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또는 무인정보단말기 1회용품 사용여부 선택 관련 '식품접객업 등 1회용품 사용줄이기 적용지침'
자원재활용법 제10조제2항제1호 개정('23.3.28)에 따라
'24.3.29부터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에서 전자상거래 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제공, 판매, 배달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1회용품 사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부 적용 지침(가이드라인)을 배포하니,
배달앱, 키오스크 등 시스템 개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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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