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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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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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압기 사용 할 수 있을때 매매 가능여부
  • 분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 담당자
    박영복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7966

가. 질의 내용

○ 당사는 관리대상기기로 신고된 변압기가 PCBs 2ppm이상과 미
만인 시설이 있는데, PCBs 농도에 관계없이 변압기를 매각 또는 재
사용 할 수 있는지와 PCBs 2ppm이상인 변압기는 절연유를 교체하
여야 하는가?



나. 답변 내용

○ 변압기의 PCBs 농도가 2ppm이상, 미만을 구분하지 않고 변압
기을 형상변화(수리 등) 없이 원형대로 사용할 수 있을 때에 한해
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변압기를 폐기처분하면 자원낭비이므
로 수리 없이 원형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경우에 한해 중고품도 사용
하도록 한 것입니다.

- 또한, 변압기 매각에 따른 소유자 및 소재지 변경사항은 현행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의한 변경신고 대상은 아니나,
향후 변경신고 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므로 아래와 같이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압기 매매시에는 매매계약서와 PCBs농도분석서, 관리대상기
기 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하여 소유자와 소재지에 변경에 따른 변경
신고

- 소유자와 소재지 변경시에는 현 소유자와 향후 소유자가 양쪽에
서 매매일로부터 30일이내 변경신고

○ PCBs 2ppm이상인 변압기는 변압기자체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
을 때에는 별도로 절연유를 교체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만약 절연
유를 교체할 때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변압기의 교체한 절
연유를 채취하여 PCBs 농도를 분석하여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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