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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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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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식 상부보호공 인정(웰캡신형, 웰캡일체형) 및 인정현황('08.3)
  • 분야
    지하수
  • 담당자
    홍경표
  • 담당부서
    토양지하수과[폐지]
  • 전화번호
    02-2110-677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아래 시설을 환경
부장관이 인정하는 밀폐식 상부보호공으로 인정함.
ㅇ 대상시설 : 웰캡신형, 웰캡일체형
ㅇ 인정일 : '08.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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