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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성오니등을토지개량제및매립시설복토용도로의재활용방법에관 한고시(환경부고시 2003-214호)로서 음식물류폐기물, 유기성오니 (하수처리오니, 축산및분뇨처리오니등)을 부숙토로 재활용하거나 지렁이 분변토로 재활용하는 방법,기준, 준수등의 내용을 수록하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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