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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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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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기준 및 자연공원 제도개선 마련(2008.12)
  • 분야
    자연보전
  • 담당자
    김종철
  • 담당부서
    자연공원과[폐지]
  • 전화번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라 매 10년마다 국립공원에 대한 공원계획(공원구역, 용도지구, 공원시설 등)변경을 위하여 2008년도에 추진한 제2차 국립공원 타당성조사기준 및 자연공원 제도개선 마련 연구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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