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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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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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지침(2005) 개정
  • 분야
    상수도 정책
  • 담당자
    장이재
  • 담당부서
    수도정책과[폐지]
  • 전화번호
    02-2110-6878

수도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의한 상수원보호구
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추진지침을 일부 보완·개정(2005.3.5)
하여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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