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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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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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기기 신고기한 연장('09.1.28.까지 신고)
  • 분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 담당자
    박영복
  • 담당부서
    화학물질과[폐지]
  • 전화번호
    2110-7966

변경 '09.1.28(6개월)
- 대상 : 유입식 변압기, 유입식 콘덴서,
유입식 계기용변압변류기,
그 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 관련법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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