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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지침에는 하수도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악취저감 계획 수립 사전 검토, 악취 조사, 악취 지도, 악취 저감 시설, 악취저감 사업 계획, 악취 민원 대책 매뉴얼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 중에서 각 지자체에서 별도의 사업 예산 수립 없이 시행이 가능한 “악취저감 계획 수립 사전 검토”와 예산이 필요한 “악취 조사”, “악취 지도”, “악취 저감 시설”, “악취저감 사업 계획”으로 나누어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악취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참고할 수 있도록 “악취 민원 대책 매뉴얼”도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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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