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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제14조에 따라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증을 받거나 같은법 제14조의2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현황(기준일 : '16.7.21.)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br /><br />
※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생안전기준 인증등록정보망 홈페이지(www.kctap.or.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부 수도정책과(044-201-7113) 혹은 한국상하수도협회 상하수도인증원(02-3156-778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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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