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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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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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장 소독시설 설치사업 업무처리일반지침
  • 분야
    하수도 운영·관리
  • 담당자
    여수호
  • 담당부서
    생활하수과[폐지]
  • 전화번호
    02-2110-6898

하수도법의 개정으로 방류수수질기준에 대장균군수가 '03.1.1일
부터 신설·적용됨에 따라 하수처리장의 소독시설 설치사업을

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였으니 활용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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