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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제23조의2에 따라 지정된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환경보건법」(이하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의 사용·판매 여부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시험·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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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