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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정 내용
○ 공통기준에 설계?시설 기준 신설
- 산발효조?혐기성소화조에 압력계측기, 측정공 및 가스배출 안전장치 설치, 기밀유지 등
- 소화가스 이용설비는 도시가스사업법 등 관련 법규의 규정 이상으로 시설을 설치하고, 방폭공간 설정 등 안전대책 수립
- 가스이송설비에는 역화방지밸브, 긴급차단밸브 등 설치
○ 시설 운영 기준 보완
- 위험물질 작업구역 설정, 안전작업 허가제 및 안전간리 교육, 비상조치계획 수립 외 안전점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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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