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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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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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결의안(제16차 당사국총회 신규 및 개정결의안)
  • 분야
    국제협력
  • 담당자
    박혜진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44-201-6584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제16차 당사국총회(2013. 방콕)에서 신규 및 개정된 결의안
*결의안 : 협약의 조항 해석방법에 대한 당사국 총회의 지침
(거래통제를 위한 규범, 주요거래 검토와 같은 장기 프로세스 수립을 위한 문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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