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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의 소득 증가와 주거문화개선 등으로 쓰레기 발생이 증
가하고 있으나 도시지역과 동일한 종량제 적용은 곤란, 쓰레기
와 재활용품 무단 소각이 보편화되어 있어 대기오염과 소각잔재
물로 인한 농촌지역의 토양오염이 가중되고, 농촌지역에 대한
마
을단위 종량제 실시로 농촌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쾌적한
삶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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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