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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수질오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에 따라,
- 기존의 위기 단계별 반복적 내용은 통합하고 세부사항은 실무?행동매뉴얼에 반영하는 등 기관별 임무?역할 중심으로 간편화하고, 상황판단기준, 현장 초동방제, 원인물질 규명을 위한 조사?분석 방법 등 사고대응을 위한 핵심사항은 구체화하는 한편,
- 직접 방제활동을 수행하는 시?군?구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의” 단계 이하의 경보는 시?군?구청장에 발령권을 부여하는 등 현장 방제기능 강화 등 개정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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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